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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 및 목적
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은 점포로, 3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곳을 의미한다.
2. 지원대상
*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·중기업 (제조업 제외)
* 프랜차이즈 가맹점, 대리점, 특정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, 일부 업종은 제외됨.
3. 지원내용
* 홍보 : 확인서, 인증현판, 스토리보드 제공, 통합홍보
* 컨설팅 :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, 경영개선 컨설팅 제공
* 노하우 공유 : 강사 활동 지원, 백년가게 협의회, 워크숍 등
* 우대사항 :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, 중소벤처기업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
4. 성장지원 사업
* 판로지원 : 온·오프라인 판로확대, 구독경제 컨설팅, 제품홍보, 판로교육
* 시설개선 : 매장환경, 작업공정, 작업환경 개선
5. 신청요건
* 대상 :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
* 업종 및 업력 : 사업자등록증 기준, 특정 업종 제외
* 매출 : 소기업 범주 내의 사업자도 가능, 관련법령 기준 매출
* 기타 : 특정 가맹점 및 대리점, 특정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6. 문의 및 연락처
*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
* 신청문의: 소상공인지원센터
* 사업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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