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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1. 정의 및 목적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, 해당 기업에 최장 2년 동안 최대 1,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지원 혜택
* ’22년: 월 80만원 × 12개월 * ’23년: 최초 1년 동안 월 60만원 × 12개월, 2년 근속시 480만원을 한 번에 지급
3. 지원 대상
기업
*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
* 특정 산업 및 지역의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
* 몇몇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참여 제한
청년
*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~34세 청년
*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* 특정 조건의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
4. 지원 내용 및 한도
* 최대 1,200만원 지원 (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× 1년 + 2년 근속 시 480만원).
* 기업의 지원 인원 한도: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% (비수도권은 100%)로, 최대 30명까지
5. 참여 방법 및 지원 절차
*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웹사이트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
*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
6. 문의처
*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웹사이트 혹은 1350번 (유료)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7. '23년 개편사항
*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
*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
*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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